대법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내린 판결을 또 다시 확정하면서 올해 들어 1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5년 종교적인 이유로 군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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