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증권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는 그러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추로 확정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허위공시,
그리고 부실 회계 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소송법은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이 대처할 시간을 갖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노사정과 공익단체들이 참여 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해외여행 자제,
그리고 환율 변동폭 확대시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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