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 전세와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표 수준과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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