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금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인데,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B씨의 장례식에도 A씨가 미망인으로 돼 있었다면서 A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10년 뒤 이혼했지만 암 투병 중인 B씨가 지방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고, B씨가 숨진 뒤 유족연금을 달라는 신청이 거절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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