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4억2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억7천30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현 전 수석의 부정한 금품 4억2천여만원 가운데 3억7천 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2천100여만원 중 천 900여만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가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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