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보류 등 논란을 빚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7 조 2항인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소녀상 3곳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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