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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법원은 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정 씨의 학점을 챙겨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행태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정유라 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이번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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