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정유라 씨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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