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의 할인판매를 방해한 필립스코리아가 과징금 15억원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필립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스는 권장소비자가격의 절반 이하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이용해 할인 판매를 막았습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필립스는 불복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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