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과 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비서 유 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 모씨 등 18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200~3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