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짓을 하고도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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