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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의초등학교

 

서울 숭의초등학교 ‘폭력 무마’ 의혹의 중심에는 교내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육 손상 등 구타를 당한 학생의 피해가 명확한데도, 왜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이불에 둘러싸인 채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 학생 A군.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았지만, 2달 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교내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 권고 수준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부모 대표와 교사, 그리고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학생부에 적시합니다.

특히 학생부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숭의초등학교 ‘학폭위’는 구성부터 문제가 발견됩니다.

주변 학교 23곳 중 유일하게 ‘경찰관’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고 학부모 4명과 교원 3명만으로 운영을 해온 겁니다.

학폭위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로 인한 폐쇄적 운영은 이번 사태를 확대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감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대표의 선출과정엔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1/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어느 학교든지 학부모총회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선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돌아봐야 하는데, 몇 가지하고 보니 문제가 있더라.”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선 ‘학폭위’를 교내 바깥 전문가 집단을 주축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순천향대 이민경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2/ 이민경 순천향대 초빙교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서 전문가로 구성하고, 처분에 대한 것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부에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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