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운영자에게 신고를 풀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등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한 뒤 계좌 주인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30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22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하고,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인출을 제한하는데,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허위신고 의심자 자료를 받아 추가 수사에 나섰다면서 유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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