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