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 이상 인상되고 감경율도 인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 과징금 경감율도 자진 시정의 경우 현행 30~50%에서 20~30%로 내리고, 조사협조의 경우에도 현행 10~30% 이내에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20%이내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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