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조례안 반대.. "인권 교육은 강성노조 양성 시킨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교육시킨다."

 [인터뷰] 대구시 달서구 김귀화 의원

대구시 달서구 김귀화 의원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7. 6. 22)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대구시 달서구 김귀화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할 만큼 일자리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시절에는 청소년 때부터 노동기본권을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는 ‘알바존중법’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한 듯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달서구 김귀화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앵커]
우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
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현장 취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피해사례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 되고 있고 일하는 달서구의 청소년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존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 앵커]
대구지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위원]
네, 우리 달서구에는 대구에서 제일규모가 큰 성서공단이 인접해 있고 대구에 특성화고가 19개가 있는데 저의 달서구에 6개가 있고 대구 특성화고 중에 34.9%가 달서구에 거주하는  달서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 기준 408명으로 대구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박 앵커]
당시에 심사가 보류 됐다가.. 최근에 재상정됐지만 부결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김 위원]
네 부결될 당시에는 기독교 단체와 중소기업진흥청 등에서 달서구 갑·을·병 3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문자, 팩스 등을 보내 왜 이 조례안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상위법에 벗어난다, 청소년 적용 나이가 24세로 많으니 근로 기준법에 맞는 나이로 하자.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 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에서 발의 되는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령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내시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일하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돌려 말하면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이고 상위법을 벗어나서 만들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했는데 투표 당시 저희 상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박 앵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기독교 단체는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김 위원]
그분들은 청소년 노동 인권문제의 인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인권을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인권 교육을 하면 강성 노조를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이다. 그런 교육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문란한 성관계..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교육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을 반대한다며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내용

[박 앵커]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 위원]
되지 않죠.. 저도 되지 않고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의원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대구 달서구의 청소년 인권 조례를 발의하면 안 된다.” 는 얘기를 오늘 또 하셨답니다.

[박 앵커]
네.. 이분들이 조례안 내용이나 제대로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 위원]
상위법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자치구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대동소한데 연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따를 것인지 근로기준법을 따를 것인지 만 다를 뿐입니다.

[박 앵커]
또 최근에는 대구시 김혜정 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달서구에도 영항이 있지 않을까요?

[김 위원]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2월달에 발의를 해서 상임위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과 토론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원래 의원이 발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해서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은 수정은 염두해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현장

[박 앵커]
또 최근에는 토론회도 가지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김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생에 첫 노동에서 마주하는 삶이 사업주. 고용주, 우리어른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오는 상실감, 그에 따른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야기 해봐야 개선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자포자기,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교육청과 노동청에 토론회 참석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노동청은 과다업무로 참석이 어렵다 말을 했고.. 교육청은 장학관이 참석했으나 아직도 우리 청소년을 미숙하다 표현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박 앵커]
미숙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위원]
네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앵커]
부결된 조례안 다시 발의할 계획이시죠?

[김 위원]
네, 동료 의원들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 발의를 해 토론을 나눌 계획입니다.

[박 앵커]
하지만 또 이전과 비슷한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 위원]
그렇습니다. 토론 없이 또 투표로 결정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달서구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조례제정 필요성을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열어 달서구 분위기를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박 앵커]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 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우리 달서구의 근로청소년들이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김귀화 의원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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