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 제도 허점 노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언덕길에서 외제차를 밀어 떨어뜨려 고의로 사고를 낸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외제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사가 차량정비소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견적의 70~8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7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외제차와 국산차 21대를 이용해 10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억 1천7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해 차량 2~3대로 사고를 낸 뒤, 운전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씨 등은 한 번에 750만원에서 7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김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사가 차량정비소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견적의 70~8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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