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계획을 보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설치되는 교육기관은 연내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교육기관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적용돼 2018년 말까지 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복지부는 지정·평가 결과를 올해 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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