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의 친형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오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8월,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했으며, 이 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이나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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