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오늘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공표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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