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공무원들이 재난관리 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대구시가 담당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1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재난관리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사비나 팀원들이 공동으로 보상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보상을 담당하게 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재난구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보상 절차와 방법 등이 조례로 명문화되면서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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