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천 9백만원 부과

액정표시장치와 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영우dsp'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주식회사 영우dsp는 201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9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우dsp는 또,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역시 같은 기간에 같은 제품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13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 4백만여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우dsp가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그동안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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