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최종 혐의 확정전에 사전시정조치 수단으로 현물출자를 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조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운용과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최종 혐의나 조치를 받기 이전에 시정조치의 하나로 현물출자를 선택할 경우, 공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전문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동의의결제도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운데 '심사관 의견'을 '심사관 검토의견'으로, 그리고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호태 심판총괄담당관은 "시정방안 중 현물출자의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과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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