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가담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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