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성인 화상과 애인대행서비스 대화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어 지난 달 관련 시행령까지 통과됨에 따라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행 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와 범죄단체 등에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또 안내 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되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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