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와 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방문과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되고, 다단계판매사업자와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됩니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방문과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과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내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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