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와 여검사 등을 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와 골프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이 부장검사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면서 면직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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