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평창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공항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무비자 입국 조건인 제주도 방문없이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와 국내를 구분해, 이번에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 허가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양공항에 한해 시범 운영됩니다.

한편 법무부와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의 성공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체류자 방지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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