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일주일 이상 압수 보관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규칙을 변경하라고 부산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규칙을 컨설팅하고 인권친화적으로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권고 내용 가운데는 휴대전화 일주일 이상 압수하는 학교의 경우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반환하도록 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호자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고,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단체검사는 제한하고, 사유가 명확하면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가방과 신발 색깔의 과도한 제한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학칙의 경우 꾸준히 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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