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도심 미관지구의 최저층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대로변 미관지구에서 1층이나 2층 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모레(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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