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조정지역에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외에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부산, 서울 등 37개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시군구 기준으로 총 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우선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50%로 내려갑니다.

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로 적용되며 이는 오는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이번에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자격에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에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 곳의 분양열기가 과열됐고 집값 상승세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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