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단합대회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학생 A(18)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대학생인 만큼 사회적 지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나이가 어리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수련회 중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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