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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정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은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 차례 구속을 피해갔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늦은 밤이나 오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기존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정 씨가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기위해 삼성이 제공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꾸준히 “엄마가 한 것”이라면서 ‘모르쇠 작전’을 펼치고 있어 검찰 측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 씨의 입학,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한 첫 판결을 이번 주에 내립니다. 

법원은 오는 23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도 이대 비리와 관련해 선고를 받게 되는데,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의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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