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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우]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해진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상가 부동산 점포들이 휴일이라 모두 휴업 중이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이 다음달 3일부터 10%씩 하향 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즉 LTV는 종전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주택을 매개로한 대출 한도를 낮춰, 자칫 부동산 금융버블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들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시 전역과 세종시 등에 지정돼 있는데,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44조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됐습니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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