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광명-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조정대상지역 추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해,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등 37개 지역에 대해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에다,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등 탄력적으로 신속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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