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일 때가 해당되며 고도비만은 30이상, 초고도 비만은 35가 넘는 경우를 각각 뜻합니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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