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진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처음에 강남역 인근 토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가, 나중에는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면서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 인사개입 등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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