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 씨에게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 씨의 이모 A모 씨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 측 요청에 따라, 누가 후견인을 맡게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유명 음악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음악 천재'로 이름을 알렸지만,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이 증상이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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