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2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28살 A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친구 B씨를 숨겨주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B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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