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27. 미나리 잔류농약기준 초과검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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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미나리에서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전국 시장과 백화점, 수퍼마켓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나리 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6.8%인 14건에서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시도에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미나리를 섭취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60초간 씻거나 데쳐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크로르피리포스의 잔류 농약 기준치는 0.01ppm이며
살충제 엔도설판의 잔류 농약 기준치는 1.0pp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