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와 혀에 붙이는 환각제인 LSD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대마 9그램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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