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새 행정수도부지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해
중앙부처 청사 신축과 공공법인의 건물 매입을 금지 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건교부는 보고에서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현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중앙부처 산하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전환해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송도.김포.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정책은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춰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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