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물지 않은 상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난 3월, 청도의 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가 워터헤저드(인공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인구의 가파른 증가속에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있지만 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BBS불교방송에서는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청도 워터헤저드 사망 사고’를 심층 분석해 <골프장 안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특집’을 준비했습니다.

〔BBS기획보도〕골프장 안전, 이대로 좋은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물지 않은 상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를 통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현재 남아있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보완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남은 체크 포인트는?

이번 사고는 수심이 3m라고 하니 익사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심에 대한 사실이 충분히 고지됐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에 빠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헤저드 둘레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목격자의 주장대로 배수관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물에 뛰어든 것인지도 분명하게 가려야 합니다. 캐디가 해저드의 위험성을 미리 고지했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골프장에 과실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은 골프장 지배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골프장이 가능한 모든 예방 안전조치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 최종 책임은 시설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배인 1인에게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면피용 대처에 불과할 것입니다. 골프장측은 사고 이후 유족들의 현장방문이 있은 뒤 석달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적극적으로 유족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불교방송은 골프장 워터헤저드 주변의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관련기관의 현장조사가 수차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취재가 거부됐습니다.

◆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

- 제도적 장치 확충 시급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퍼 연습 스윙 중 볼에 맞거나 부주의로 인한 카트 낙상 사고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해저드 익사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줄 법 체계는 사고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사고 방지를 위한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선 체육시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 포괄적인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적인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기점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설골프장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시설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자치단체의 점검 이후 안전 표식이 부착된 모습

안전의 무게중심이 사후 조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골프장 역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스러진 뒤에야 자치단체의 점검이 진행됐고, 골프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자치단체 점검 이후 위험 표지 문구가 부착된 모습

사정이 이렇다보니 골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골프장은 공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조성됐고. 인.허가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의무점검을 받아야하는 소방점검과는 대조적입니다.

-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앞으로 유사사고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골프장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천여개에 이르는 민간사업장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골프장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수심을 1미터 내외로 얕게 만드는 것도 워터헤저드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골퍼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시설 관리의 주체인 골프장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철저한 안전장치를 구축함은 물론이며,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감시.감독과는 별개로 골프장 스스로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보수. 보강에 나서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안전펜스의 설치는 골퍼가 위험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임을 알려주는 역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저드 주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구명튜브를 배치하고, 헤저드가 클 경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헤저드 등에는 사고위험을 알리는 경고게시판을 설치하며, 캐디가 코스안내 시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빈 틈이 있다면 안전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무엇도 ‘안전’ 위에 설 수 없으며, 이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