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어제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BBQ가 최근 2차례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BBQ는 최근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쯤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BQ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BBQ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광고비 분담은 임시로 하는 것이므로 길면 1년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정되면 그 이전이라도 중단하겠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광고비 집행도 투명하게 할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