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16위이면서 상장하지 않은 '부영그룹'이 허위자료와 차명 주주명단 등을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부영그룹의 이중근(76)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7개 소속 회사의 현황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역시 그룹 소속회사인 광영토건 등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친족이 직접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본인은 물론 배우 나길씨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고 전하고, 7년전인 2010년 7월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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