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는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에게 9급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김 씨는 자신이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과거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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