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장판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1년 넘게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부산고등법원 문모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문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식 공문 형태가 아닌 문건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당시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나 입건을 진행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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