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억 천만원의 성격은 뒷돈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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