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체납자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달 2일에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해 원래대로라면 15일 이내로 관세를 내야 하지만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달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관세를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에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여러 건을 수입 통관하더라도 한 장의 납부서로 관세를 한꺼번에 낼 수 됐습니다.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 때문에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세정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 체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관세청은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가 연간 9천억원을 월별 납부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월별납부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이자비용 약 40억원이 절감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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