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리터가 아님에도 "1리터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대해, 과징금 2천 6백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이상, 전국 199개 가맹점에 "1리터 쥬스 3천 8백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리터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밀리리터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밀리리터로 1리터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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